친척과 동업후 지급받지못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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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012년 겨울 친척형과 5천만원이상의 돈을 투자하여
고기집을 열었습니다, 그후 수입의 관리는 형이하였고, 월급을받으며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가게가 잘되었구요,
하지만 현금과 카드등을 들고다니며 개인의목적으로 사용한것을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한 1년정도전부터 다른가게에서 일을하고 월급을받으며 생활했구요,
정산해보니 금액도 엄청크고,. 우리가 힘들게 살던 지난날들이 억울하기까지하더라구요..
모으고 있다며 정산할때 나누자던 돈들은 가게가 안된다는 핑계로 계속 적자라며 거짓말을 하고있던겁니다..
형이름으로 가게가 되어있기때문에 나가라고도 못하고..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받을수는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업시 수익을 나누자고 약정한 일이 있는데 이를 나누지 않고 본인이 취득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자료로서 회계장부, 은행거래기록 등 자료를 취합하여 반환받을 손해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횡령금의 경우는 동업자의 재산으로 횡령한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투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동업계약 해지, 즉 민법상 조합의 탈퇴로 인한 청산금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상의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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