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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사의 성과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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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2,138회 작성일 14-10-06 17:5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이혼.재혼가정도 아니며 부와 모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0대,여)

 

그러나 생물학적 전통과 연결을 의미하는 성과 본은 제게 있어서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짐과 같습니다.

 

부와의 관계단절은 오래된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무료상담은 아무래도 긴글을 읽지 않더군요.. 여러군데를 상담했는데 ..

 

"이혼.재혼가정도 아니며 부와 모 한명이 사망한 경우도 아닌" 가정의 자가 성과본변경신청을 할수있는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법률 적으로 아에 불가능한 경우라면, 말해주세요..

 

그경우 실생활에서 모의 성을 사용할 것이구요

 

(제가 이런 생각을 제기한 이유가 가정법원의 성과본변경 양식에 이혼.재혼.사망 3경우 밖에 없더군요.. 기타이유란도 없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않다면 법원이 판단할 구성원상 오해나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제가 설명하기 힘든 점이 많겠지만,

 

어찌됬든 계속해서 소를 제기하거나 부의 성을 거의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에대해 적극적인 항의를 할생각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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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주신 내용과 같이 단순한 감정상의 이유로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은 가능하겠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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