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전세살고있는데 경매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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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빌라 한채에 9가구 (빌라 시세는 12억정도) 입주순위는 4순위(전세보증금 1억2천)
문의내용) 2013.09.30 4억 이천 근저당권설정(국민은행)
2013.11.26일 신축빌라 전세입주(신혼) 확정일자등 다받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2014.12.31 까지 1억원 감액등기, 아닐시 빌라 매매한다는 항목을달았어요)
임신과 신랑이직으로 인해 집주인한테 6월에 이사간다고 애기한상태였고요.집주인도 동의하였습니다.
그후로 300통넘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않고
부동산에서 이건물에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해서 그이후로 이 빌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뒤로 계속 빌라건물에 9억정도 근저당설정및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4.8.29 국민은행측에서 임의경매개시를 경정해서 몇일전에 경매에 넘어간걸알았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고 집주인과 통화가됬는데 미안하다며 알아서 잘처리하라는 답만왔네요..
답답하고 물어볼곳도 없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신혼이고 없는돈 끌어모아 보증금에 다 넣었는데.. 다음달에 출산이고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것 인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원이므로 최우선변제대상은 아닙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2013.11.26.이며 국민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2013.9.30.로서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으므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은행이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9억원의 근저당 및 가압류에 대해서는 대항이 가능하므로,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시면 국민은행이 4억 2천만원의 우선변제를 받은 이후의 잔여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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