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전세 계약 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집주인) 입니다.
세입자가 2년 계약에 1년을 채우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사유는 집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세입자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저는 해당집을 매매로 내 놓았고, 계약성사 전입니다.
부동산 여러군데에 물어보니, 복비를 집주인이 다 낸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디는 전세와 매매금 차액에 대해서만 집주인이 낸다
라는 의견 등 문의하는 곳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다 부담해야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현재 전세자한테 해당 집의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나 전세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것은 없는지요?
혹시 판례나 위야금 청구 방법이 있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세계약에서는 만기 해지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은 해 놓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혹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이는 합의해지에 의하게 될 것이며, 이때 합의내용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고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내용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기간 준수의무의 위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이를 수용해 줄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전해지의 합의를 위해 임차인이 복비 등을 부담하기도 하며, 이와 같은 경우 복비를 위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