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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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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락
댓글 1건 조회 2,199회 작성일 14-09-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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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최초 집주인과 2010년 10월 20일 ~ 2012년 10월 20일 까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1회는 서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계약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0일에 1회 연장한 계약이 끝나가는 관계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현재 가진돈이 없다며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이 매매되면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금일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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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임대차계약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하여, 대항요건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취득 및 유지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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