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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누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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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2,669회 작성일 14-09-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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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인터넷과 법률상담소에서 한정승인에 대해 자료를 보았는데 헷갈리는부분이 있어 이렇게질문드립니다. 현재 배우자(남편)사망하여 한정승인하려고 보았는데  배우자 (부인) , 성인자녀3인-직계비속,  사망자의어머니-직계존속 있습니다. 부인1인한정승인 하려고하여 첫번째의견은 자녀 3인상속포기를 하면 1순위자에서 해결된다는의견과 두번째의견은배우자상속법에의해 자녀가상속포기를하면 직계비속상속권자가 없으므로 1003조에의거하여 직계존속으로 넘어가 사망자의어머니또한 상속권자가 되고,이미사망자 이전사망한 사망자의아버지의 대습상속에따라 사망자의형제또한 상속이되게 됨으로 배우자(부인)혼자 상속받는것이 복잡해질수있다며 이야기합니다. 두의견중 어느것이맞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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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 전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일한 1순위 상속인이므로 부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이상 사망한 아버지의 대습상속은 고려되지 않으며, 그 이상 상속분이 형제 등에게 이전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고, 배우자는 2순위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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