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누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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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 전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일한 1순위 상속인이므로 부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이상 사망한 아버지의 대습상속은 고려되지 않으며, 그 이상 상속분이 형제 등에게 이전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고, 배우자는 2순위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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