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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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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veyou
댓글 1건 조회 3,683회 작성일 14-09-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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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남편에서 태어난 17세 아들 하나와 재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들의 친권은 엄마에게 있으며 현재 남편의 호적에 양자로 들이기 위해 전남편과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미 성은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꾸었구요.

새가정을 이룬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암으로 투병중입니다.

앞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에 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법률대리인 지정


전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미성년자인 아들의 친권자가 자동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겠지만 , 엄마가 친권자가 아닌 제 3자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나요? 친정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믿고 의지하는 여동생이 2명 있습니다.

여동생의 제부 2명과 새아빠를 함께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 유류분 청구


남편이 전 재산을 아들에게만 상속하면 유류분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청구할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는 언제부터인가요?

엄마 사망 시점에서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그전의 재산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아들은 해외 유학중이고 엄마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아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줘왔습니다.

또한 아들과 관련된 교육, 생활비 및 모든 의사결정은 지금까지 엄마가 100% 부담하고 결정하여 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졸업(2016년도)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 미리 보내주고 싶은데 그런 교육비송금도 모두 소급해서 유류분에 포함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호적정리


엄마 생전에 전남편 호적에 있는 아들을 새아빠 호적에 입양시겼는데, 엄마 임종후 새아빠가 마음이 변해서 아들을 파양시키면 미성년자인 아들의  호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아빠는 친자가 없습니다. 만약 새가정을 이루면, 혈연관계도 아닌 아이를 양아들로  유지시키는것도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아들은 호적이 없는 아이가 되나요? 아이가 어른이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때 어떤 일이 있는거죠?

우리나라에서 호적의 의미는 뭔가요? 호적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서 지금은 외출이 어렵습니다.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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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에 의한 선임으로 개시되고,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둘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신분 및 재산 보호에 부적합한 사람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귀하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귀하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친부 또는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친부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제2항).
귀하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2. 귀하가 유언으로 아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할 경우, 남편은 귀하의 아들에게 본인 상속분의 1/2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귀하가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파양은 입양으로 생긴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로 가능하고, 파양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파양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고, 법률상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다음과 같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을 경우 임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양자 또는 양부모에게 가하는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방임, 모욕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양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사유”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보아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입양을 한 경우, 합의나 법정사유 없이 마음대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망한 후 귀하의 아들이 파양 될 경우,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권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친생부의 친권이 부활하도록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친생부의 친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호적제도는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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