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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 놓으신 땅에 동네사람들이 허락도 없이 경작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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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뚱스맘
댓글 1건 조회 3,453회 작성일 14-09-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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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년 점유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그런말을 읽은것 같아서요. 억울하게 사서 재산세 내는 땅의 소유권이 위태해지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들이 땅을 마음대로 곡식을 심어서 거두고하는걸 막지 못하고 놔두니 심히 걱정됩니다. 그들에게 사용한 임대료를 내라고 청구 할수 있나요?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돈 한푼 못받고 남들이 쓰는걸 지켜보고 있읍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할것이 있는지.아니면 임대료를 받는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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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농작물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귀하는 마음대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농작물의 수거를 청구하고 앞으로 경작을 하지 말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년의 점유시효는 그 소유자가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시효 진행 도중 청구(재판 외 청구 포함), 가처분 등 무단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때엔 진행된 시효는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우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농작물을 모두 수거하고 앞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통지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통지를 받았음에도 청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재판으로 구하는 부작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를 그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토지를 임대할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할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강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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