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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사아
댓글 1건 조회 2,073회 작성일 14-09-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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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계약 하는데 중개인에게  집주인에게 1-2천 깍아달라고 얘기해달랬더니 안된답니다. 기존 세입자와 입주날짜 조정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됨답니다.

근데 다른 바로 옆부동산에선 이미 한차례 올리고 1천 낮춰 또 올려났던 물건였어요. 

아직 입주가2달넘게 남았는데 계약서는쓴 상태, 중개수수료는 상의하나없없이 0.8+vat 적어놓았더군요.

신뢰가 깨짐 이 중개인과 앞의 이유로 거래파기될까뇨?

참으로 이런 사람에데 수수료 주기 싫네요 

참고로계약서상에는 임대인 임차인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 모든 부동산 통하라는거 같은데 세입자 쪽 입장은 묵살될거 같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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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서 인정될 정도로 상대방이 신뢰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 만으로, 또는 기본적인 중개수수료율만을 적었을 뿐 자세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만으로는 이러한 행위의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점을 증거로 삼아 계약파기 또는 해제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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