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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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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
댓글 1건 조회 3,945회 작성일 14-09-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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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남편의 잘못으로 4년전 재판이혼했고 재판당시 전남편이 직장을 다니지않아 한아이당 월45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당시 큰아이 7살 작은아이 5살, 현재 큰아이 11살 작은아이9살입니다

취직하면 더 주겠다더니 이혼판결나자마자 아이둘입학할때도 25000원짜리 가방달랑 하나 인터넷에서 보내왔습니다..그것도 둘째가 사달라니 마지못해서


현재는 전남편이 취직상태이며 아이들 학원비등의 이유로 양육비 증액신청을하고싶습니다


전에 전화로 무료법률공단에 문의하였는데 받고있는것만으로 감사하라고 열받아서 그나마도 안줄지모른다고해서 그냥있었는데

증액판결만 받는다면 직장다니고있으니 양육비를 받을수있지않을까요?

현재 제소득이300만원이며 전남편소득또한 300-400만원사이로 예상합니다


혼자아이키우지만 소득과 이혼시받은 차때문에 나라에서 한푼지원받지못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대학보내려니 노후대비도못하는 상황이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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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이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 양육비 결정 당시와는 사정변경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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