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혼시 위자료관련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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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이혼과 관련해서 글올립니다.
재혼한지 2년8개월정도 되었고 재혼한 여자의 지독한 성격탓에
딸인 저는 집을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사는동안 아빠가 재혼녀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350만원씩 주었고 그간 준돈을 계산해보니 1억이 넘습니다.
재혼녀가 간간히 버는 돈은 모두 본인이 쓰고요.
아빠쪽 자식 1남 2녀
재혼녀 2남
재혼녀 자식은 동거인으로 호적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나온 저를 빌미로 두분은 계속 싸웠으며
비단 저의 이유아니더라도 무엇이든 싸움의 원인을 만들어
아빠를 들들볶아 아빠도 더이상은 못살겠다 하여
결국 몇주전에 합의이혼 서류신청은 했는데
이제와서 위자료없인 안나간다고 버티고 있다고 하네요.
안주면 소송도 걸거라던데 가정파탄의 이유를
아빠자식들이 결혼생활를 방해했다 뭐 이런이유로 하려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줘야 맞는건가요?
억울합니다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합의이혼시 통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하게 되는데, 우리 법은 합의이혼시 이루어지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혼시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위자료를 얼마나 지급할지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할 것이며, 법에서 강제하는 바는 아닙니다.
만약 사안에서 재혼녀가 합의이혼시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형태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각 당사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편 위자료의 경우 상대편 당사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통상 이혼시의 유책당사자가 위자료 지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안만으로는 어느 쪽의 책임이 큰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귀하의 아버지가 이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한다 해도 위자료 지급의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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