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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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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천남
댓글 1건 조회 1,917회 작성일 14-09-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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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별거 상태이고 이혼 진행중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별거 전 재산분할을 다하고 나왔는데
와이프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전세 만기인 집과 예금을 와이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와이프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하면서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집 전세금의 2/3는 제돈이며, 예금은 올초에 경제권을 넘겨주면서 제가 준 것입니다.)

 

근데 와이프가 만기된 예금을 가지고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이번달에 자기 맘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이혼소송을 피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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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는 협의한 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아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향후 이혼이 성립된 뒤 해당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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