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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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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2,760회 작성일 14-09-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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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갑자기 회사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계약을 2년하고 6개월만에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상가 내 오피스텔이고, 융자가 33.5억이 있어

방을 내놓고 3개월이 지나도 방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방이 나가지 않아 돈이 없는 형편으로 지방에 내려가 방한칸 못 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혀 방을 빼줄 생각이 없고, 방을 빼든지 말든지 계약기간만 채우라고 합니다.

처음 이 집을 소개해주었던 부동산은 이 건물을 관리까지 하는데, 방을 적극적으로 빼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주변 부동산 역시 융자가 많다는 이유로 방을 소개하기 꺼려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을 빼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집주인과 잘 협의하여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방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앙난방 시스템이여서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난방비가 1/n되어 청구되고,

기본관리비도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을 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관리비도 꼬박꼬박 내야하는 건가요?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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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귀하는 그 계약의 만료일까지 그 집에 거주하든 아니든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누수 등의 문제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 발생 등)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의 사정변경 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서로 계약 완료를 인정하게 되므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 대신 그 집에서 거주할 다른 세입자를 찾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거나 전세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양보하여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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