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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속권이 있는 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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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
댓글 1건 조회 3,627회 작성일 14-09-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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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속권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생전 자녀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중 족보에는 제가 아들로 올라가있고요

법률상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살고, 친척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지 한 달이 안되었는데,,

선산 비석에 제가 아들로 올라가있고 앞으로도 제가 묘를 관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큰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석에 제 이름이 새겨졌으니 앞으로 묘나 비석관리를 제가 해야하고 비용이 적게나마 들 것인데

저에게도 특별수익??  상속권이 있지 않나요?

이러한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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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호주승계의 관행에 따라 큰아버지의 사후양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사후양자의 상속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1922. 12. 7. 개정되어 1923. 7. 1.부터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입양은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2.6.14. 선고 2011나102785 판결)따라서 귀하가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때인 1923. 7. 1. 이후에 사후양자가 된 것이라면 족보상에 아들로 기재되었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아들로서의 상속권이 없습니다.법정 상속권은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큰아버지의 양자로서 살았다는 것을 친척들도 알고 있다고 하시니 상속권을 가진 친척들과 상의하여 상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귀하가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양 등의 기여를 했을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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