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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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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잭키블루
댓글 1건 조회 3,182회 작성일 14-09-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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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소송으로 가압류가 등기된 상가주택의 권리매매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1년정도전에 부인으로 부터 가압류 등기되어 있으며, 현재 임차인은 5년 정도 영업을 한 점포입니다. 


자리가 마음에 들어 권리매매를 하고 싶은데 가압류가 잡혀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소유주에게 각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소송이 진행되어 경매가 된다면 투자비용이 모두 날아갈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포기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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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에 근저당권 및 거액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을 우려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건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임차할 여지도 있으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가압류가 된 이후 그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일단 그 계약은 유효하기는 하나,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일정 범위의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물소유주에게 각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건물소유주가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으면 귀하의 투자비용을 환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건물주와 부인 사이의 이혼소송이 끝난 후 건물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 그 전에 가압류를 말소시키려면, 채무자인 건물소유주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가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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