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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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준지 1년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있는 탑층인데요.
처음 들어올때부터 다락방과,작은방에 대한 하자?(곰팡이와 벌레)
그래서 저흰 공사를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엔 뒷베란다와 공사한 방에서 벌레가 생긴다며
조치를 취해달라고합니다..
그래서 벌레 나오는건 저희도 못해주겠다 하니
이건 단순히 벌레가 나오는것이 아니라 결로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네요..
첨 집 둘러볼땐 아무소리없다가 들어오면서 온갖 잡다한것까지 얘기하는데 이런(벌레)것까지 주인이 해줘야하는지요?
그리고 뒷베란다 벽면에 결로가 있다면 그것도 주인이 해줘야하는지..
그리고 꼭대기 층인 다락방에서도 비만오면 물이세는데 관리실에서 해주는건지 아님 이것도 주인이 해줘야하는건지...
다락방에 도배를한 상탠데 만약 비가와서 또 센다면 (아파트 하자)
계속 집 안에서만 해결을 봐야할까요?
만약 원인이 옥상이라면 관리실에서 알아서 하는건지..
1년동안 스트레스가 말이아닙니다
만약 세입자가 법대로한다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그 임대차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주장대로 벌레의 발생이유가 결로 현상 때문인지 전문가를 불러 확인을 해보시고 결로현상과 벌레로 인해 사용 수익이 어려운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비가 새는 것도 아파트의 전유부분의 문제인지, 공유부분의 문제인지 확인을 하시어서 전유부분의 문제라면 수선을 해주셔야 할 것이고 공유부분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 수선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다고 판명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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