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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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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톨
댓글 1건 조회 2,861회 작성일 14-08-29 10:3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 질의를 드리는 저는 상속 대상자가 아니며 큰집 큰형님에 관한 문제이데 큰형님이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 제가

   대신 문의를 드립니다

 

 

큰형님은 6남매에 맏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대에 외양선을 타셔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  버신 돈으로 결혼도 하시고 온 가족이 생활할  집도 지으셨고 부모님 빚도 값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5남매를 부양을

하셨습니다  요즘 소말리아 해적들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에서 목숨을 거시고 몇년간 참치잡이 원양 어선을 타신겁니다

문제는 큰아버님이 뇌졸증으로 쓰러지시면서 발생했습니다 큰형님은 지병인 중풍으로 본가에 자주 내려오지 못하시고 다른

형님과 누님들은 자주 내려오시는데 큰아버지나 큰어머님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재산 상속에 대하여 가족끼리 말이

오간 모양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 집과  밭논은  큰집

에  빚이  많아서  30년  전쯤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될 것을 큰형님이 외양선을 타서  버신  돈으로 (형님 땅을 팔아서 빚을 청산해준 경

우도  있음빚을  값서 보전한  재산인데  재산 증식이나  보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

다  큰어머님은  다 같은 자이니  일률적인 비율로 나눠서 준다고 하시고 큰아버님은 중풍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큰어머님께  의지를 

이  하시고  큰어머니  의사에  반하는  위를  하시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 일로  큰형님과  큰어머님은  크게 다투시고  지금은  1년 

가까이  왕래도  안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들리는  말이  땅을 누님들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몇 가지 

법적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현 시점에서 재산분할 (상속.증여)을 한다면 재산의 보전이나 증식에  크게 기여한  큰 형님이 받을수 있는 유산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부부도  이혼시  재산 증식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받는다는데   빚을 값아줄  당시에  관련 땅을  큰아버님 명의가 아닌 큰 형님

     명로 해  놓았으면  이런 이  없었을거라고 생각하시며 너무 억울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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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상속,증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큰 형님이 지금 취해야할  법적인 최 우선 사항은 무었인가요?

 

3.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큰어머니와 6남매에 대한  정상적인  법적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4. 만약 재산분할(상속,증여)이 일부 가족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여야  재산을 다시 돌려 놓을수가 있나요?

 

5. 큰형님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큰아버지 논과  밭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큰 형수님도 정확한 지번을 모르십니다) ?

 

6. 큰아버님의 유언을 법적 효력이 있게 자필이나 녹음으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모든 부분은 큰집 형제들끼리 재산 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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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동안은 큰아버지께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큰형님이 이를 제한할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큰아버지께서 이미 재산분할을 하였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1,2,4번 답변).
 

또 구청 지적관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논과 밭 등 토지의 지번을 알기 위하여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조회를 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큰아버지께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큰형님은 그 땅의 위치를 안다면 인근 부동산중개사사무실이나 동네 이장 등에게 확인하는 사실상의 절차를 취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5번 답변).
 

만약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큰어머니와 6남매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큰어머니 (1.5) : 남매들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결국 큰어머니는 상속재산의 3/15, 남매들 각각은 2/15 씩 상속받을 것입니다(3번 답변).
 

그런데 위와 같이 법정상속분만 받는다면 큰형님은 과거 큰아버지의 논과 밭을 지키려고 한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의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명백하게 불공평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공동상속인간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를 하여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큰형님께서 큰아버지의 논과 밭을 지키려고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큰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동안 상속권자 중 일부에게 재산(밭, 논)을 증여하였다면 이러한 증여를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즉 생전의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그 상속인은 반환의무를 집니다.
 

유언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민법 제1065조 이하에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며, 이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6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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