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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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11년차 70입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활이 끝나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 해 항소를 할려고 합니다 . 소송내용은 재혼 할시 남편이 부동산이 팔리면 돈을 준다기에 제 돈으로
집을 건축 해 살았는데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이 매매되여 돈을 가지게 되면서 부터 변심을 해 잦은 욕설과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는 제 명의의 집을 이혼 및 재산분활로 가압류를 해 놓고 그 돈을 내 놓으라며 폭행을 해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 3번 받아서
소송에 제출했고 갖은 거짓말과 욕설이 난무한 녹취록도 제출했는데, 재판결과는 제가 2012년 말경 폭행에 견디다 못해 3개월 반
가출을 했다 들어왔다는 이유와 우울증 불면증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3천만원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고 저의 상속분 돈으로 건축한
집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절반을 분활 해 주라는 결정문입니다.
너무나 억울 해 항소를 할려는데 저도 항소장 제출 할 시 상대방의 상속분 부동산에 재산분활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도 재산분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현재 저는 돈이 없고 농촌 오지에 살고 있음으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에
의뢰 할 까 하는데 어느쪽이 유리 할까요. 그리고 저는 2012년 부터 남편으로 부터 단 한푼의 돈도 받지 못 해 지인에게 4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여 이것도 가압류되여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집을 경매에 넘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구요. 이런 억울한 경우 방송사에 의뢰 할 수 있을까요. 그곳까지 가기는 힘드니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압류는 남편이 1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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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1.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항소를 하시려면 이 기간내에 빨리 항소하셔야 합니다.2. 남편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결혼기간 동안 재산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3. 지인에게 진 빚에 대해서 생활비로 썼다는 증거(영수증 등)가 있으면,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면상으로 상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 받으신 것을 지참하셔서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빨리 방문하셔서 소송구조가 가능한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