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지급 약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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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자동 연장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이 매매 되면서 비워줘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 이후에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집주인이 구두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확인해줘서 그 말을 믿고 매매 시점에 맞춰서 집을 비웠습니다. 이사 후에 집주인에게 지급하기러 한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니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구두로 확인 및 전달했기 때문에 녹취나 문서 자료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경우 귀하가 체결한 일종의 금전지급의 약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구두 약정의 존재 여부)을 입증하여야 재판부도 그 지급을 판결로서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의미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도 귀하의 입증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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