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자동차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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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판결문이 난 상태입니다
자동차를 차리 해야하는데
현대캐피탈에 300만원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 영치중입니다
캐피탈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저당1순위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자동차를 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캐피탈측은 자동차매매를 대신 해주겠다.
매매금액으로 세금을 모두 낸후 남은돈은 전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불만이 없나요!(저에게 오는 피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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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동차에 현대캐피탈이 3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현대캐피탈이 우선권 있는 채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므로 현대캐피탈이 남은 돈을 전부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자동차의 처분을 현대캐피탈에 맡기면 귀하는 다른 상속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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