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데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데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3,617회 작성일 14-08-22 11: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가정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현장직이고요.  기술이 좋아 인정받고 돈도 꽤 버는듯 하지만 저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두 혼자 결정하고 저는 그냥

 

따르고요. 물어보면 화내면서 무시하네요. 니가 돈벌래? 합니다.

 

직업 때문에 출장이 많아 주말에만 오는경우가 많은데 10년이상 결혼생활동안 바람피는 느낌은 많이 받았지만 그냥 다투고

 

넘어가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를 봐서 저는 이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 대학 들어갈때까지만 제가 참으면 아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수 있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아이가 사달라는것은 잘 사주고요. 비싸도요. 아이에게는 잘 하는것 같아서요.

 

다정하지는 않지만 물질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부인과를 다니게 되었는데 성관계로 옮는 병이라고 하여 충격을 받아  남편에게 병원가라고 이럴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저에게 바람핀거 아니냐고 .. 저는 절대절대 아닙니다. ( 산부인과에서는 먼지 많은 일하는 사람(막노동) 에게서도

 

발생할수 있다고 하지만요)  이 일이 발단이되어,,자기를 의심하는 사람과 안 살겠다고 오히려 더 화를 내더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안부 문자하니 아이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집 팔거라고 하여 아이가 (초5) 충격을 받고 엄마와 화해하시라고 했더니

 

싫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니 엄마에게 물어보라고 아이는 울고 충격받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알려주질 않아 통화도 못 해본 상태입니다.

 

아이에게는 잘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살았는데 이런 문자를 아이에게 보낸것을 보니 그것이 아니였나 봅니다.

 

남편이름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고 나머지 자기재산은 모두 남의 명의(아버님,시아주버니등)로 해놓아서 자기는 줄것이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아파트도 팔아 버릴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계속 이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혼 얘기를 여러번 반복하니 아이와 살길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살 집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모르게 집도 팔면 아이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무료법률상담은 어디서 받을수 있을까요?(여기는 대전입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에게 이혼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편 분이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이혼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더욱 신속한 절차입니다. 다만 협의가 불성립할 가능성이 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 부분만을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재산상태, 각 재산의 형성에 부부가 기여한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면상담으로 답을 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저희 기관 대전지부(대전 동구 판암동 239, 042-631-5570)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대전 서구 둔산동 1380-1 아너스빌 3층, 042-472-9061)가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