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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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26세이구요
제가어렷을때 아빠라는분이 공장을 운영하셧습니다
현제는 어머니와 이혼한지 5년 정도 넘엇구요
아빠가 공장을 운영할때 저희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셧는데
현제 약 19년전 아빠가 공장운영할때 저희어머니는 이름만
빌려주고 알고계신것도없는상태에서 지금 세금 지로가 날라왓는데요
약 8500만원이더라구요 그걸 저희 어머니가 내야 하는건가요
현제 저희 어머니통장 150만원 이상있으면 압류대는상태이구
제동생이 어머니통장에 청약적금을 400만원 넣어두었는데
그것도 압류된상태입니다. 질문좀드릴게요
세금 8500만원을 저희어머니가 갚아야하는건가요?
또 제 동생의 400만원은 돌려받을수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힘을주세요 ㅠ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이후 2년내에 체납된 세금액을 확인할수 있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었겠지만 제척기간의 경과로 현재는 채무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사업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이를 입증하실수 있다면 조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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