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관련하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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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상가임대관련문의드립니다.
헌재4층상가주택건물중 1층 약14평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려합니다. 용도및표기변경이 필요한부분은 없고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기에 행정상문제는 없으나
1. 사무실로사용하였던 상가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한다고합니다.
해당관청에 확인해보니 약 480만원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건물주는 반반 부담하자고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누구의 부담인가요?
2.현재 전기용량보다 약2~3kw의 전기증설이 필요한데 증설에따른 비용은
누구의 부담인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다만 이는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정도만으로 그치는 것이고 특별한 사용 수익의 경우 임대인이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에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성질이 인입공과금보다는 건축주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에 가까우므로 그 부담자를 도급인으로 보았습니다.(2002.10.8 선고2110다37026)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시지 않았다면 용도시설을 변경한 건축주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용자인 임차인은 수도납부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어 납부하게 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증설비용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 필요로 하는 전기용량의 수준이라면 이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통상의 사용 수익을 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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