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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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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아영
댓글 1건 조회 2,334회 작성일 14-08-25 17:5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친할머니가 돌아가신지 1달이 되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6년전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를 부양하셨구요.

 

그 이후로 일본에 살던 고모가 한국에 와 고모를 포함해 5명이 3년간 살았습니다.

고모는 비자문제로 한국과 일본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가족상황이 악화되어, 엄마와 저 동생은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 명의로된 4억짜리 집이 있었고, 할머니는

그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남은 2억으로 할머니 명의로 된 전세를 샀습니다.

 

그 후 전세 2년이 끝나고,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이 고모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유언은 없었지만, 친척들에게 저희에게 집을 얻어준다고 하였고, 저또한 할머니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녹취는 하지 못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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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생전에 할머니가 귀하의 식구들에게 집을 얻어준다고 했던 말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 동생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 동생은 대습상속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할머니가 고모에게 2억의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상속재산 중 아버지 몫인 1억의 1/2인 5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를 부양했다는 점을 들어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그와 같은 공적을 참작하여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분 권리자의 상속액으로 보는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여자는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판으로 이를 정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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