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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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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참참
댓글 1건 조회 2,075회 작성일 14-08-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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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2일 회식이 끝나고 동료와 다툼이있었습니다

원인은 과하게 취한 동료의 주사였고 취한 나머지 제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상처를 입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술이 너무많이된 나머지 쓰지말아야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술자리에서부터

계속된 제 외모비하와 저를 웃음거리로만들어 저도 욱했던것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분명 거기까지입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고꾸라진 동료를 계속해서 깨워 집에보내기위해 일으키려했던것,

그러고 저도 너무 취해 길거리에 잠든걸 집사람이 찾아 집으로 왔다고합니다


동료는 얼굴에 7주 어깨부분4주로 총전치11주가 나왔다고합니다

일단 제잘못이니 찾아가 사과했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합의가안됐구요

파출소에서 내일 조서쓰러 오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바가없고 정확한건 얼굴한대친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리를 뜨고 난 뒤에 상황도 있을거고 저는 억울합니다

주변 cctv는 없고, 대로에 있는 cctv로는 사람을 확인하기힘들다합니다

증거가 명확치않는데 제가 전치11주의 죄값을 모두받아야하나요?

만약 그렇게된다면 구속되나요? 합의가 안될경우 벌금이아닌 구속이될

가능성이얼마나되나요?

동종전과없고 그동안

사회생활성실히 해왔습니다..회사사람들 발벗고 모두 제 상황을, 제억울함을

도와주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저도 상대를 고소를 할수도있을까요? 먼저 제몸을 밀친것과 멱살잡은것..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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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전치 11주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귀하께서는 귀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 자체라는 증거로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으시다면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입니다. 높은 법정형이 예상되는 경우 도망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하의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께서 귀하를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탄원서나 진술서를 미리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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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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