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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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는 결혼한지 아직 1년이 안 되었구요,
올 1월에 결혼 전부터 저 몰래 남편과 상간녀가 연애를 했고, 결혼 준비 중에도, 결혼 후에도 계속 그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오해할만큼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확실히 연락을 끊는 것을 다짐받고 부부상담까지 받아가며 8월까지 가정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1월부터 4,5월 까지도 계속 그 관계가 지속되어 왔었고, 성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스킨쉽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용서는 못해도 포용하려 노력했지만,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못 잡는 남편에게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현재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조건이 꽤나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립다, 보고싶다 이런 내용의 문자 내용과 통화내용으로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귀하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간통죄의 입증보다는 그 입증정도가 완화됩니다만, 귀하가 예상하는 정도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여성이 귀하의 남편이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인의 행위로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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