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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빚 받을 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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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롱이
댓글 1건 조회 2,490회 작성일 14-08-26 00:0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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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200만원 정도를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는데 빌리신 분이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서 그동안 연락이 안돼 받지를 못하고 10년이 넘어 버렸고 저 또한 이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은 총 3장으로 1992년 400만원 1993년 300만원 2002년 500만원이고 주민번호와 이름은 차용증에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이름과 도장, 주민번호를 제거후 첨부하니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의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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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해 주신 차용증은 채권채무관계 존재에 대한 강력한 입증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사이에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귀하 측에서 가압류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추심이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호의로 그 채무를 인정하여 갚을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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