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빚 받을 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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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해 주신 차용증은 채권채무관계 존재에 대한 강력한 입증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사이에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귀하 측에서 가압류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추심이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호의로 그 채무를 인정하여 갚을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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