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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한 동거인 무단 사채사용시 전세계약자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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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세보증금
댓글 1건 조회 3,547회 작성일 14-08-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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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서민의 편에서 고생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아버님이 살고계시는 전세집의 보증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글 남기오니

 

바쁘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어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동거중에 계십니다. 집은 전세로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아버님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며, 동거인(여성)이 아버님 모르게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전혀 모르시던 상황이었으며, 갑자기 동거인이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아버님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사채업자가 채무를 갚으라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동거는 하고 있지만 호적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두분이 노년에 좋아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자식들 또한 동거인을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님은 사채업자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급하게 글 올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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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생활이 아닌 단순한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채무를 타인이 함께 질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동거인(여성)이 돈을 빌릴 때 동거인 자신의 이름으로 빌렸다면 더욱 아버님이 관여될 일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인이 아버님 이름(아버님의 대리인)으로 또는 아버님을 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렸다면 민법상 ‘표현대리’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 동거인에게 과거에 신분증이나 도장을 맡긴 적은 없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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