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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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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기홍
댓글 1건 조회 2,074회 작성일 14-08-1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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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급하게 물어 볼게 잇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누나가 몇개월전에 매형하고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간후에 번호도 바꾸고 연락이 아예 안되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누나가 매형한테 옛날에 전세집구할때 누나돈 1천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매형이 

그럼 이제 이혼하고 매월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될까요...

누나가 집금 형편이 어려워서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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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가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수입 액수를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님께서는 현재 이혼을 원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또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본인은 양육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인데,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혼과 더불어 양육에 대한 문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직접 저희 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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