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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인감증명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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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씨
댓글 1건 조회 4,757회 작성일 14-08-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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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우선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일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 어른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감증명 몇통 때놓아라~

라는 말에 10통정도 발급받았습니다. 사망 후 필요한 절차가 있나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에

사망 후 인감증명 발급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는 말을 보게되었습니다. (아직 사망 신고 전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내려와 인감증명 10통을 반납할 수 없어서 월요일쯤에 반납을 할 것이고

그 후에 사망자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악의를 가지지 않았고 법에 대해 무지하여 사망 후 인감증명 발급이 불법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에 대한 절차나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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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 위임장을 귀하께서 임의로 작성하신 경우인가요? 귀하의 사례와 같은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현재 주민센터에는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발급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귀하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함을 몰랐다는 점 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감증명서를 반환하고, 부정하게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는 경우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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