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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관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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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현
댓글 1건 조회 2,417회 작성일 14-08-18 16:3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올해3월에 돌아가셨구요. 


형님은 상속포기를 한상태이구요. 


와이프가 한정승인을 받은상태입니다.


적극재산은 없고 채무만 존재하나 상속을 포기 할경우 


다음 상속인으로 넘어간다하여 한정승인을 받은거구요.


지금까지가 현재 상황이구요.


6~7월경 국민연금에서 장인어른이 장애연금 대상자라는 연락이 와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장애연금 승인이 나서 형님한테450만원 와이프한테 450만원


합쳐서900만원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거하고 이돈하고 관련이있는지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이돈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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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것으로 수급권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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