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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자녀에 대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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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ven
댓글 1건 조회 4,128회 작성일 14-08-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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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30년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지난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동의하에 제 앞으로 그 때 사시던 아파트를 유산으로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형제 자매들도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이번 8월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상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알아보려다가 이 곳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1. 유산(아파트)는 상속 후에 팔지않고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현재 의 큰 누님께서 사시고 있고,  앞으로도 큰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매각할 생각입니다.


2.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현재 저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외국인거소증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것인지요.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3. 유산은 지방에 작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로 고가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마도 1억원 미만일 것 같으나,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속세가 상속액의 몇 % 정도나 될까요?


4. 만약 이번 8월 말에 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6개월 이내에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되는 문제가(세금?)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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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단독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주소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유언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상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입국 후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면서 서류를 구비하려 할 경우, 해외의 한국영사관을 통해 발급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의 공증변호사 사무실 공증을 받거나 한국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서류발급위임장을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공증변호사 사무실이나 한국 영사관에 가서 거주확인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처분위임장을 공증 또는 인증받고 직접 귀국하여 협의를 진행하거나 지인 또는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의 경우 단독상속이므로 협의를 진행할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21조에 따라 5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 상담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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