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변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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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혼한 후에도 면접교섭권 변경이 가능하다해서 확실한건지 알고싶고
어떤 절차가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 올려 봅니다
우선 5월7일에 이혼 최종 확정을 받았고 그 3개월 전에 친권 양육권 포기한다고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섭권은 아이가 아빠를 찾을때 허락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작성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혼신청하고 후부터 따로 살기 시작하여 지금 거의 6개월인데 아이가 이제 6살입니다
딸이구요
그런데 한번도 면접교섭을 안시켜준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정도 시간이지남 아빠를 찾을법도하거든요
제가 딸한테 모질게 행동한것도 없었구요
일부러 쉬쉬하면서 넘어가는것 같아서 저도 참다참다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아...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하자면.. 몰래 가서 보고 싶어도 그걸 빌미 삼아 더 못만나게 한다고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보는 것도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더 기다려 봐야 하는것입니까?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혼방법 : 합의이혼
이혼기간: 최종 확정일로 부터 3개월
양육권,친권 모두 엄마가 가져가 있는상태
대신 양육비 위자료 포기
면접권은 아이가 원할때 언제든 볼수있다
엄마쪽 새 남자 있음 확인
제가 거주하는데는 수원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한 후에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 쪽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이를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귀하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내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귀하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상황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청구해 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수원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31-213-0773이며, 위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76-3,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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