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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효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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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댓글 1건 조회 2,511회 작성일 14-08-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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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10년 전쯤 작은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좋은 땅이 나왔다며 같이 산 후에 시세차익을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4천만원을 작은 어머니께 보냈고 작은 어머니 돈과 합쳐서 작은 어머니 명의로 경북 문경에 땅을 샀는데 

현재까지 안 팔린다고 합니다. 

땅을 사는데 4천만원을 냈다는 내용의 차용증 비슷한 것을 작성했다고는 하는데(공증은 받지 않음)

만약 안 팔린다면 이것으로 땅을 분할하여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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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작은어머니께 돈을 보태어 작은어머니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어머니는 땅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분할신청이나 본인의 지분만을 판매하는 행위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 자체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일 경우 정상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어머니는 작은어머니에게 대여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쯤이라고 애매하게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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