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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재및 부존재 확인의 소 시효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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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mc74
댓글 1건 조회 2,456회 작성일 14-08-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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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977년도 경에 친생자관계 존재 및 부존재 확인 재판을 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논 상태이십니다.

 

판결후 구청에 호적정리를 하지 않으셔서 제 가족 관계등록부를 보게 되면  모친 란에는 저의 생모가 아니라 그당시 아버지가 결혼하셧던 여자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전 알게 되어서 다시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1977년경에 받았던 판결문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재판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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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그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귀하께서 받은 판결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을 지참하고 구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가량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판결의 확정증명서가 없다면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한 법원으로부터 판결확정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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