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도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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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4월 신축투룸 2년 전세계약을 하여 14년8월까지 약16개월 거주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사할 사정이 생겨
주인분과 협의하여 새로운 거주자를 구했습니다
. 주인분께서는 계약전에 나가는거니 더러운부분 도배를해주고 가야하니 일정금액을부담하라고하십니다.
그러나 도배지상태가 찢어진 곳도 없고 일상적인 흔적이 조금 난 상태입니다. 제가 입주할 때 도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신축이라서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이미 도배를 해놓은 것이구요. 벽지는 소모품이라 난감하다고하니 월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세인데 도배지가 더러워졌으면 도배를 하고 나가야 한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세금을 내었으나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전세라 부르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채권적 전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나, 사소한 파손에 대해서도 모두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계약 만료 이전에 집주인의 양해에 의한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금액을 서로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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