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후 위약금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되면서 문제가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2012년 8월 5일, 1년 계약으로 현재의 집에 월세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2013년 8월 즈음, 제가 1년 더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했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014년 7월 14일에 제가 이사를 가게되어 8월 4일에 방을 빼겠다고 하니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약이 끝났는데 왜 위약금을 줘야 하냐고 물었더니
'법으로 명시되어있다'며 1달전에 이사 사실을 안알려줬다고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보게 되었고, 1달 전까지 집주인이나 제가 계약 연장 혹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계속 살게 되면 묵시적 연장(?)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렇게 된거 위약금을 내기는 부담스러워 이것을 말하며 '그럼 내가 7월에 말했으니 10월에 나가겠다'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말이 없고 다른말을 반복합니다. 나가려면 월세 1달치(60만원)을 내고 나가야한다. 그리고 부동산 소개비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요.
이게 정말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계약이 끝났는데 이런식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월세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전세는 모르겠으나 월세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집주인에게 말도안되는 위약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묵시적 연장이 이를 뜻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3년 8월 경 임대차 계약이 한 번 갱신되었고 2014. 8. 4. 계약기간이 만료하나 2014. 7.14.에 해지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 해지의 통보는 2014. 10. 14.경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임을 지급하고 2014.10.14.경까지 살 수 있고, 그 다음 날 이사 가실 수 있으며 동시에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 주인이 위와 같이 2014.10.14.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거부하며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이고 귀하도 이에 동의한다면 임대차계약은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소개비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으며 귀하께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으나, 거래관행상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