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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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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
댓글 1건 조회 2,104회 작성일 14-07-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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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30대 전업주부입니다. 재가 대출을 알아보던중 한업체를 알게되어 직원분과 대출진행을 하였습니다. 재가 프리렌서로 일은하고 있는데 소득이 작아 대출이 않되는데 직원분이 다니는회사 계열사로 직원등록하여 소득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복사본, 급여받을 통장, 현금카드가 필요하다고해 준비했습니다.  좀 이상하다생각했지만 통장에돈도없고 괜찬다 생각하여 직원분이 보네준 킥서비스로 보냈습니다.  몇일이 지나 이상해서 통장거래정지를 시켜놓고 은행에가서 확인해보니 저도모르는 거래내역이 있었고, 재통장번호가 대출사기번호로 등록되어 거래정지되었다고해서 바로 근처파출소가서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경찰서가서 신고하셨더라고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건담당 형사분하고 통화해보니 재가 일부러 그런거 아니고 저도 대출받기위해서 사기당한거라고 기소유예로 가게할거라고 하셨는데~~  알아보니깐 기소유예기록도 남고, 기소유예벌금형도 있다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재가 무죄라고 증명할 자료도 없고,  집에서는 모르는데 알게되면 이혼인데 잠도 않오고 고민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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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신분증 복사본, 통장, 현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아무리 속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행위는 범법 행위가 되고, 속았다는 정황만으로는 ‘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는 고의가 없었고,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하는 법원에서의 공판 절차로 이어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과로서 기록이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5년 후에는 그 기록도 폐기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벌금형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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