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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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제동생을 소속사에 들어오게 한다음에
2개월동안 연습생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후에 천만원의 위약금을 골자로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지난 2개월동안 그 회사 대표는 제 동생에게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를테면, 몸무게 줄이는것을 매 주 마다 테스트하는데 100그람 단위로 달성하지 못하자
같은 연습생들 많은데서 면박을 주고 쟤는 아무 것도 시키지말라고 하여
어떠한 레슨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그 매니지먼트사를 헬스장다니듯이 운동만 하는 나날들이
이어져 오는가운데, 회사 대표는계속해서 제 동생을 자르라고 하고 개인 운동시간에는 제동생외 여러 연습생의
몸을 더듬는 행태도 보였습니다
이에 분개해 제동생외 여러연습생은 핸드폰연락을 모두 받지않으며 소위말하는 '잠수'를 탔고
소속사 대표는 계약내용을 어겻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일 소속사를 찾아갈예정인데 사정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여의치않아
무조건 지는 방법으로 고개 숙일 생각인데,
민사를 통해 해결할 방법이 또는 승산이 있는지, 그 과정이 많이 복잡하지 않은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회사가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처럼 귀하의 동생이 일방적으로 회사의 연락을 차단하고, 다른 연습생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언행을 했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귀하의 동생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동생 주장처럼 회사의 대표가 귀하의 동생은 물론 다른 연습생의 몸을 더듬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면 회사가 아닌 귀하의 동생 및 다른 연습생들도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에 따른 위약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소재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가 직접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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