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에서 대리인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년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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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집주인과는 직접 계약을 하기가 어려워서, 집주인의 언니와 대리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집주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다 보유하고 있는데 위의 위임장과 증명서가 6~7년전것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에서는 새로운 인감증명서 위임장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예전의 위임장과 증명서로
전세계약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당시에 계약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계약당사자로 직접 나설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통상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은 지 2개월 이내의 것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6~7년 전에 위임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믿고 게약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국적이 우리나라라면 현재 있는 곳의 우리 영사관에서 “서명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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