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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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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리풀
댓글 1건 조회 1,036회 작성일 21-0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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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60대

아버지 사망, 아버지명의 아파트 1채 남김
생존 가족 은  어머니(치매, 요양원거주), 아들 3남매.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아들중 한명에게 협의분할 상속하고자하는데  가족모두들 동의하나
어머니 치매및  거동불가로  처리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들 한명이 성년후견 받아서 처리코져 하였으나 특정후견과 보증인을 세워야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자세한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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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면, 어머니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요구되며(민법 제949조의 3, 민법 제921조),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대표적인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시되, 만일 자녀 중 한 분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신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도 하시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특별대리인이 어머니를 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만 사건본인을 후원하도록 하는 특정후견심판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등(민법 제14조의 2 제2항)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그 의사를 존중하여 행해지는 특정적 보호제도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바, 치매로 인해 어머니의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상황이라면 특정후견보다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이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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