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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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 당시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계약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제635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21년 8월말에 만료가 되는데,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2021년 3월말 쯤 이사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자 임대인이 보증금 9억5,000만원으로 동일하나 월세를 6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올려서 내놓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에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특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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