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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했을때 계약을 파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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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용하
댓글 1건 조회 876회 작성일 21-01-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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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2020.03 2년 계약 월세(관리비에 가스난방, 수도, 인터넷 포함)
2020.07 건물주의 건물 매각으로 인해 건물주 변경
2020.11 추워져서 보일러 틀기 시작
2020.11 보일러를 틀었는데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많이 나옴(기존의 3배 이상)
2020.12 건물주에게 전기세가 이상하리만큼 많이 나옴을 건의
2020.12 건물 난방은 전기로 하고 난방을 했기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옴을 건물주로부터 전달 받음

이 이후 처음 계약 당시 건물이 가스난방이며 가스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렸으나
건물주는 본인과 한 계약이 아니니 게약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져야하는 것입니다. 라고 모르쇠로 나옴.
(현 건물주는 본 계약의 계약서를 갖고 있고 확인도 가능한 상황)

2021.01 애초에 가스난방시설이 없는 건물이기때문에 이전에 가스비 명목으로 지출된 부분을 삭감하여 관리비를 조정해줄것을 요구
건물주는 관리비 삭감은 절대 불가. 계약 이행도 불가. 중도퇴실도 불가. 라며 자신에게 책임여부를 묻지않길 바란다함.

중도퇴실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제발 정상적인, 상식적인 임대인의 임차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집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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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주택이 매매나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020년 3월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여 살던 중, 2020년 7월에 건물이 매각이 되어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주인과 전주인과의 계약관계(관리비에 가스난방, 수도, 인터넷 포함)를 승계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가스난방으로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전기로 난방을 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이 가스난방시설이 없어 관리비에 포함이 된 가스비 명목에 대하여 삭감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주인과의 계약 내용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가스난방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관리비에 가스난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하겠으며, 이미 지불한 가스난방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와서 부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들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의 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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