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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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빌라 누수관련 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맨처음 4층 가구에서 물이 세서 5층가구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5층가구는 자기쪽 문제가 아니다 하여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상황에서
4층 가구가 수차례 누수탐지를 하여 결국 5층 가구 바닥에 공용선에서 누수가 발생하는것을 찾았습니다.
이에 공용배관이라하여 전체 11가구가 공동 비용으로 배관을 수리 하였습니다.
이후 4층 가구에서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체 가구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손해배상 부분을 동일하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층과 5층의 논쟁으로 시간자체가 2달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나머지 가구들에서 동일하게 지금상태의 문제를 변상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4층 가구에서 공동배관이 문제라고 전달 하였을때는 이미 1달 이상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전에 이미 5층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5층가구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전유부분 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만일 전유부분 소유자 중 일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수탐지나 수선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 있는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체 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누수탐지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시일이 소요된 것이라면 특정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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