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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땅..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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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푸
댓글 1건 조회 3,997회 작성일 14-07-09 03:1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 명의의 땅에 부모님 동의 하에 제돈으로 신축 주택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는 하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형제들과 유산분배를 해야하는데요.

 

1. 토지를 처분시 신축건물에 대한 제 권리가 인정 되는지요.

 

2. 아니면 지금이라도 건물 등기는 제앞으로 해야 소유권이 인정 되는지요.

 

3. 아버님 사망후라서 제앞으로 건물 등기가 될수 없다면.

 

토지를 처분해서 상속 유산분배시 신축 주택에 대한 제 기여도는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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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만으로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건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귀하가 건축주로서 전체 대금을 지불하는 등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여 건물을 신축했다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셔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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