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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블로그에 올린 감정글에 회사에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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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지영
댓글 1건 조회 4,025회 작성일 14-07-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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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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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보조알바(인터비* 면접 후기)

내용: 세브란스병원 보조 공고를 봄. 다 아웃소싱 통함.
경력무관, 학력무관이라 지원해 보기로 하였다. (진로는 이쪽이라 경험이 필요했음)
대표적으로 유니에스,제니엘, 그리고 인터비즈 시스템이 있었음.
유니에스는 더럽게 말 많은 곳. 아웃소싱 중 인지도 탑인데도(또는 그래서인지) 임금체불 등으로 말이 많은곳 -> 패스
제니엘은 홈페이지 가입하고 이력서 몇 번 넣었는데 그냥......연락이 없었다. 병원쪽 일이라 그런가...ㅠ 그럼 경력무관 하지 말지

인터비즈 시스템은 유일하게 전화받고 면접봤는데 뭣같았다.
전화받아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서으이가 없다. 툭툭 내뱉고는 처음 듣는 나에게 "왜 못 알아 처먹는거야?'를 마음에 둔 음성이었다.
면접도 사실 똑같았다. 일대일 면접이고 테이블 사이에 둔 가까운 거리에서 면접인데 미소하나 없고, 처음 듣는 내용들을 마치 여러번 설명한 것 마냥 얘기한다.

계속 면접보고 그러는게 힘든건 인정,
근데 두번이나 그 기분나쁜 태도로 사람을 대하니니까 여기서 일할 것이 아님에도 속이 상했다.

그래서 헌혈이나 하러 가야겠다.(기분전환해야지...??)

하여튼 꼭 여기여만 한다! 혹은 난 자신있다!라면 말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쇼크되는게 싫으니 안갔으면 좋겠다.

댓글: 헌혈하고 기분전환으로 쪼꼬파이나...ㅠ
저두 그렇게 느꼈어요. 근무시간대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듯해서 지원했는데 님 말씀과 같았어요. 약간 비추인듯요. 힘내세요.


*

알바몬-알바토크(이런알바조심 등 게시판이 있다) 에 제가 5월 19일에 올린 글이고
비슷한 글로 제 블로그에 같은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회사 실장님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명이 거론되어 있고, 몇천명이 이 글을 보고 자기 회사 안오려고 할테니 손해를 입히고 비방글,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정,정보 공유 글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구직자들을 위해 글 삭제하고 싶지 않았는데.. 욕설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제 아이디로 알바몬 사이트에 의뢰해서 이름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지금있는 회사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본인 회사 이름으로 웹서칭을 다 해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도 찾았고요. 

계속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고, 신고를 할거다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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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 없이 다른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는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비방이 있었고 그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할정도에 이른다면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범법행위가 된다고 해도 오로지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하여 불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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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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