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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상관련 . 피해자쪽에서 버티기 중 인데 보상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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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h
댓글 1건 조회 2,125회 작성일 14-07-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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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는 음식점 입장이구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김밥집을 하시는데, 
그 위에 연기학원이 있어 애들이 많이 와요. 점심시간에 바빠서 정신없을때..
김밥먹을때 나오는 된장국 있잖아요.
장국을 어머니가 학생한테 갖다 주면서
 "국~~"이러면서 가셨는데...그 애가 못들었는지..
 암튼 학생이 어머님 팔을 쳐서..된장국이 테이블에 쏟아졌고,
그게 흘러서 앉아있던 고3아이한테 허벅지에 흘렸어요.

어머님은 놀라서 주방쪽에 가서 옷 벗겨서 찬물해주고 약발라주고 했는데, 긴바지였는데 허벅지살이 연해서인지 금방 물집이 올라왔대요.
 
급한대로 동네 피부과를 데려갔는데 작건 크건 물집이 잡히면 무조건 2도화상이라고 하네요.

 근데 피부과 의사가 더큰 병원가서 치료 받으시거나 여기서 받으시거나 하라고 했는데..

그애 아빠가 앰블란스를 불러달라고 하더래요.;;;
한강성심병원 1인실 입원된 상태에요.(김밥집은 목동쪽임)

그래서 결국 앰블란스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동...(가면서 핸드폰으로 낄낄대면서 할꺼 다하더라는데...)
응급실 가니까,병원쪽에서도 상태보고 별거 아니라 했다하구요.
 돈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보이니까 입원하던지 통원치료 하던지 하라하더래요...근데 얘가 자기 못걷겠다고...;;;

그래서 입원하기로 했는데 6인실 있다는데도 학생 아빠가 1인실로 하겠다고.ㅡㅡ;;(병원쪽에서 일당 25만원 추가 된다고 몇번 확인하는데 굳이 1인실 하겠다고...고3이라 공부해야한다며.ㅡㅡ;;;;)
그래서 지금 입원중이네요..


문제는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셨어요.

오늘 시어머님이 오전에 갈라고 전화했는데 애아빠라는사람이 이따전화한다고 끝으라했고,겨우 갔더니 의사를 못만나게 한다합니다.
보호자동의없으면 안된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애한테 너가 팔치긴한거지않냐했더니 애가 고개 끄덕이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애 돌려앉히고 말도 못 섞게 하고 간호사한테 이사람 면회금지 신청할수없냐고 내쫓았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퇴원못하겠다고 버티면 어째야하는지..
저희 시부모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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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상대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 측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입원비 등의 한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화상치료에 요구되는 병원비 및 입원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 학생이 고3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위하여 1인실을 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무조건 비싼 것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협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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