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상관련 . 피해자쪽에서 버티기 중 인데 보상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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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상대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 측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입원비 등의 한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화상치료에 요구되는 병원비 및 입원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 학생이 고3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위하여 1인실을 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무조건 비싼 것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협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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