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원룸 수도 고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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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간헐적으로 원룸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비 체납 등으로 인한 단수가 아니라 건물 자체의 결함인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동안 거주하면서 약 5회 정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업체의 말에 따르면 원룸 주변 어디선가 공사를 하면서 수압이 약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확실치 않으며 제 생각으론 변명인 것 같습니다)
펌프기를 설치하여 수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정말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물주는 그다지 수리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건물주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권등기를 경료하셨나요? 전세권 등기가 없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의 명의는 전세라고 할 수 있어도 그 실질은 임대차계약에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하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623조). 만약 원룸의 간헐적 단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이와 같은 사용수익의무와 수선의무를 들어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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