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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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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쪼뿌쪼
댓글 1건 조회 2,336회 작성일 14-07-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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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 36년차이고 두 분이서 같이 작은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초 부터 지속적으로 과음을 하였고 36년 동안 어머니는 수도 없이 폭행당하거나 폭언, 욕설 등으로 단 하루도 편하게 주무신 적이없습니다.

5~6년전 몸에 이상이 생겨서 1년 동안 술을 끊고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보았지만, 다시 술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저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여 최근 경찰에 신고하고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도 받아서 한달간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혼을 하실 경우에 재산분할 입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셨지만 가족이다보니 직원 등록도 제대로 안하신 것 같고 월급도 못 받거나 생활비로 대신하셔서 공장에 관한 권리가 인정될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 4년 동안 공장에서 근무했고 아버지가 술로 업무를 못보는일이 다반사 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리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콜치료를 거부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의 힘으로 강제명의 이전이나 경영권을 어머니나 제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혼도 생각 중이지만 어머니가 20년 넘게 운영해온 공장이 분해 될까봐 너무나도 아쉬워하십니다. 아버지 명의로 다 되어있어서 어머니나 제 명의로 공장을 계속 꾸려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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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에 대하여 대부분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공장을 유지하고 경영하는데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공장이 분해될까 걱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공장 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자동차 등 더 있다고 하신다면 재산분할은 각각의 재산들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총 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재산들을 포기하시고 공장을 어머님의 몫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이 가능할 정도의 재산 규모가 되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아버님께서 알콜치료를 거부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버님이 하시는 처분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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