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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 후 물품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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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성원
댓글 1건 조회 3,471회 작성일 14-06-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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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판매자와 직거래로 2014년 2월 18일 저녁 숭실대입구역에서  아이패드1을 거래하였습니다. (28만원 )

아이패드 개봉 하지 않은거라 새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개봉후 전원을 키면 그 시점부터 as1년이 됩니다.

서비스센터 연락 해보니 가끔 전원을 키기전에 활성화가 자동적으로 될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영수증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판매자와 물품 구매할땐 전화 잘 받았습니다. 거래후 당일 1번빼곤 전화 안받습니다.

전화는 처음부터 무시, 문자 몇번 주고받다가 답변없음,
문자가 안되어서 카톡 대화로 며칠 주고받다가 답변없음, 마지막 카톡 답변일... 2014년 3월 05일

마지막으로 대화가 애플쪽에 직접 알아보겠다고 해놓은뒤 아직 답변없고 문자 전화 모두 피합니다.

 

그리고 보름전 확인해보니 중고나라의 게시글을 판매자가 삭제 했습니다.
게시글 프린트 스크린 해논상태구요, 문자 카톡,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인지액, 송달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소송 서류는 어디서 구해야하나요?
청구 취지나 청구하게된 원인을 어떤식으로 작성하여하 하나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판매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게 핸드폰 연락처 밖에 모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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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물품금액 28만 원의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것인지 확답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권이 있다면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인지액은 28만원×0.005, 송달료는 2×10×3,550원이며, 소송 서류 양식은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본인의 사건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핸드폰 연락처와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신 이후에 법원에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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